윤리경영

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
  • 모집기간 : 2024-08-24 ~ 2024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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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: 2024-09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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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경영기획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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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 : 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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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!'



하나.

누구든지 친구,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

명절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.



둘.

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.



셋.

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/의례 목적으로

주는 선물은 5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 

단,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

평상시 15만원,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.

※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. 08. 24. ~ 09. 22.(30일간)



넷.

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
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(금액상품권은 제외)만 입니다.


다섯.

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.



여섯.

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


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

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.24.(토) ~ 9.22.(일) 30일간입니다.

※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



충남경제진흥원 임직원 일동은

 

추석 명절 선물 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.


[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및 상담처]

국민콜 : 110

부패·공익신고 전화 : 1398